이재용 석방 이유 총정리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이재용과 정형식 판사 집행유예 선고 #이재용 재판 결과 집행유예 뜻

 

 

 

 

 

#이재용 석방 이유 총정리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이재용과 정형식 판사 집행유예 선고

#이재용 재판 결과 집행유예 뜻

 

 

 

삼성 이재용 석방, 터져나오는 웃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차가운 교도소에서 나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라고 발길을 재촉하며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실실 웃음이 새어 나온 것을

기자들이 목격했다고 하네요.

 

참 기쁘기도 하겠습니다.

 

 

 

 

이재용 재판 결과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에 2심이 치러졌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 뜻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 쉽게, 불구속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삼성 이재용 재판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5일 삼성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 삼성 커넥션 관련자들

2심 판결로 인해 모두 풀려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유와 판결

 

가장 큰 이유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이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라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순실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순실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을 내린 겁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000여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재용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뿐
이재용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2심 무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기도 벅찬데

유죄가 될 것을 전부 몽땅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 재판 주진우 기자, 정청래 전의원의 반응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는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위에 삼성있다'는 말은 이로서 사실로 증명 되었네요.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갔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사법부는 모든 걸 잊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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