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사 강세훈 해남종합병원 또 의료사고 일으켜 환자 사망 #신해철 집도의 송파구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 나이 학력 프로필

 

 

 

#신해철 의사 강세훈 해남종합병원

또 의료사고 일으켜 환자 사망

#신해철 집도의 송파구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 나이 학력 프로필

 

 

 

신해철 집도, 의료사고 강세훈 의사

 

 

신해철 사망에 이르게 한
외과의사 강세훈 또 의료사고

 

'故 신해철 집도의'로 의료 사고 논란 중심에 섰던
전 서울 스카이병원 원장 외과의사 강세훈씨가

 

지난 1월 3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2014년 신해철씨 위장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세훈은 구속 전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의사 생활
을 계속했는데요.
해남에서도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 기사 & 사진 프레시안 김동언 기자,

해남종합병원의 모습

 

 

강세훈 집도, 해남에서 또다시 사망한 사건

 

지난해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환자 A씨는
강세훈 의사에게 복막염 진단을 받고
열흘 동안 세 차례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이후 봉합이 잘 됐는지 확인한다며
강세훈이 재수술과 3차 수술을 연이어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강세훈이 구속된 직후인 2018년 2월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대형 병원을 찾아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환자는 이틀 만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신해철 케이스와 흡사하네요ㄷㄷ)

 

당시 A씨는 봉합했다는 부위가 터져
분비물이 장내에 가득한 상태
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서울스카이병원,

신해철 의료사고 이후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서울 스카이병원 - 서울외과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계속 수술하고 환자를 받은 강세훈

 

사망한 환자는 또 있습니다.

 

강씨는 신해철 씨가 사망한 뒤에도 진료를 계속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서울외과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병원을 운영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폐업한 뒤에는
서울 송파구에 외국인 환자를 주로 받는
'서울강외과의원'을 새로 개원했습니다.

 

2015년 11월 이 병원에서 강세훈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술(위축소술)'을 받은

호주인 B(당시 51세)씨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병원 문을 닫고는 또 '페이닥터(월급제 의사)'로 일했습니다.

 

 

 

 

강세훈 프로필

 

생년월일: 1970년 5월 19일

강세훈은 올해 나이 49세의 젊은 의사입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경력: 서울외과병원 원장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고도비만과 위밴드 연구회 회장
대한정맥학회 이사

 

 

 

 

강세훈은 과거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으로
정형돈 이휘재가 진행하던 <닥터의 승부> 등
TV 의학 관련 인터뷰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강세훈 원장에게 수술 받고 사망한 사람들은

신해철 외에도 여럿입니다.

위 관련 수술(위 밴드 수술, 절제술 등)이 문제였습니다.

 

 

신해철 사고 이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서울스카이병원'은
'서울외과병원'으로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해왔습니다.

 

이후 '서울강외과의원'을 개원해
또다시 이름을 바꿔왔으며
외국인 상대로 의료사고 사망 사건이 또 터지자

페이닥터(월급제 의사)를 전전하다

해남에 소재한 '해남종합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남종합병원에서도 또 의료사고가 났나봅니다.

 

이 정도면 생명을 살리는 집도의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집도의가 아닐지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법정 선고받고도 계속 의료행위 한 강세훈

 

외과의사 강세훈은 이미 2016년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인 B씨 사망도 의료 과실이 인정돼
지난달 12일 금고 1년 6개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료 중 사망 사고로 수차례 기소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강세훈이
어떻게 계속 진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살인, 강간해도 의료법 규정 아니면
의사 면허와 무관한 법 때문!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됩니다.

 

1. 허위 진단서 작성
2. 업무상 비밀 누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 진료비 부정 청구
5. 면허증 대여
6.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사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만
살인, 강간을 해도 의료법 규정이 아니라
의사 면허 취소와 무관하다
고 하네요.

 

 

 

 

면허 취소 후 재신청하면 100% 재발급

 

심지어 이렇게 규정을 어겨 면허 취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면허를 재발급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2012년 내연녀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김모(51)씨의 사례를 보면

 

의료법이 정한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시체 유기로 징역까지 살았지만

다시 의사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기괴한 의료법 논리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의사가 돼서 자격증이 있으면
법을 위반하고 누군가를 살인한 행위가 있더라도
다시 의사가 되는 건 100%라는 이야기
입니다.

 

 

 

 

강세훈 구속 1년 복역 중이나...
출소 이후, 의료행위를 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니다

 

의사 강세훈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어 복역중인 것으로 열려있습니다.

 

강세훈은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 이외에도
외국인 남성 비만대사수술 사망사건으로 기소됐으며 
또 여성 A씨를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이 여럿으로

강원장에게 수술받은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에 의하면

신해철 집도의 외과의사 강세훈은

출소 후에도 또다시 의사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정작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건
범법자, 과실치사 의료인에 대한 법률일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곧 돌아옵니다.

먼 미래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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